조합소개

노동조합 규약·규정

2018.11.21. 제정
2019.04.29. 개정
2019.10.30. 개정
2020.06.08. 개정
2021.07.15. 개정
2022.05.12. 개정
2022.12.01. 개정
2024.05.23. 개정
2025.05.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내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경영참여를 통한 직장민주화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기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부응하는 일체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단체 가입 및 탈퇴 등)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와 국내외 유관 노동단체 및 각종 시민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 조합원을 파견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제2장 조합원
제6조(자격과 범위)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공사 직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024.05.23. 개정)
제6조의2(권리․의무 정지)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은 제8조 및 제9조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업무의 종료 즉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자동 회복된다.

1. 비서 및 운전담당 업무(상임이사 이상) (2025.05.15. 개정)
2. 노사관계 업무(기금, 식당은 제외)
3. 인사(급여 및 복지후생 포함)담당 업무
4. 감사담당 업무
5. 2급 이상 업무 수행자 및 전문위원
6. 준법감시관 업무

② 조합원 중 제60조 제3항(조합비 납부 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중 제8조 제6호의 피선거권 및 제7호의 불신임권을 정지한다. (2025.05.15. 개정)
③ 조합원이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8조 조합원의 권리 일체를 정지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조합비를 완납할 경우 즉시 권리를 회복한다.
제6조의3(가입 절차) ① 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 및 단체협약에 의해 공사 직원의 자동가입 제도(유니온숍)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사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024.05.2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사 직원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024.05.23. 개정)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직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승인한다. (2024.05.23. 개정)
④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 결과를 개별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2024.05.23. 개정)
제7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하여 공사와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다만, 해고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원이 조합탈퇴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이를 수리한 때
4.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때
5. 조합원이 노동이사로 임명되었을 때

제8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2.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의 임원, 지부장, 대의원 등의 선거권
6. 조합의 임원, 지부장, 대의원 등의 피선거권
7.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 대의원 불신임권
8.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제9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정하여진 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통제에 따를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
6. 조합활동에 관한 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보상)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 등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희생조합원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024.05.23. 개정)
제3장 조직
제11조(조합조직 및 구성) ① 조합은 집행부와 지부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와 지부는 제6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집행부) ① 집행부는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ㆍ부위원장ㆍ회계감사위원ㆍ사무부서로 편성한다.
② 집행부의 직책은 처, 실, 국, 부로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부) ① 조합은 본사의 본부 단위와 지역본부(특별본부‧사업본부 포함) 단위에 지부를 둔다. 다만,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부 간 병합할 수 있다.
② 각 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부, 회계감사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기획부, 조직부, 홍보부, 정책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③ 조합은 대규모 인력 변화에 따른 조합원 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지부(여성, 6급, 7급 등)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025.05.15. 개정)
④ 제1항의 지부 간 병합과 제3항의 특별지부 설립은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기관)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대회
3. 지부장회의
4. 운영위원회
5. 지부총회
6. 전문위원회
7. 쟁의대책위원회

제1절 조합원총회
제15조(구성)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6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조합원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장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 (2024.05.23. 개정)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기능) ① 조합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과 교섭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징수액의 결정
5. 기금(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합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1. 임원 부정선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재심청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한다.

1. 임원의 선거 및 불신임에 대한 재심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3. 조합의 해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2분기 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② 제1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5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장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 (2024.05.23. 개정)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위원 선출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과 교섭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징수액의 결정
5. 기금(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회계감사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합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1. 임원 부정선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재심청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제69조에 따라 지명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및 제74조에 따른 연임에 관한 사항
15. 노동이사 해임 건의 결의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자(납부 면제자 포함)로 한다. 단, 대규모 인력변화에 따른 조합원 수 급증의 경우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② 대의원은 정기지부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선출한다.
③ 조합의 임원, 운영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한다.
④ 대의원이 궐위된 때는 임시지부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⑤ 대의원의 임기 동안은 조합원 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보장한다.
⑥ 대규모 인력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⑦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일시 정지 기간 및 제60조제3항의 납부면제 기간을 포함한다.
⑧ (2024.05.23. 삭제)
제21조(대의원의 수) ① 본사는 부서별(처‧실 등) 2인을 둔다. 단, 부서별 조합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24.05.23. 개정)
② 지역본부(특별본부‧사업본부 포함)는 90인당 2인을 두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와 각 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지역본부별 90인 미만인 경우에도 2인을 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합원이 30인 이상 60인 미만 1인, 60인 이상 90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을 추가로 둔다.
④ 대의원의 결원으로 보선할 때는 보선할 당시 지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의원 수를 결정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무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의 분임 토의를 관장하고 분임 토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선출일로부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타 지부 또는 분회로 전보 시 임기는 만료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④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3절 지부장회의
제23조(구성) ① 지부장회의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2024.05.23. 개정)
②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의 지부장(분회장 포함)은 지부장회의의 위원이 된다.
제24조(소집) 지부장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장의 3분의 1 이상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즉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기능) ① 지부장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사항

② 지부장회의는 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26조(본사 지부장회의)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본사 지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본사 이외의 지부장에 대해서는 우편ㆍ이메일ㆍ전화ㆍSNS 등에 의한 의견수렴으로 지부장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제4절 운영위원회
제2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통상집행의결기관으로 전원회의와 상임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ㆍ부위원장ㆍ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회의는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ㆍ부위원장(상근)ㆍ운영위원(상근)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단, 자체 결의로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① 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보충협약 포함) 체결 및 교섭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계정 과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지부 및 분회의 설립, 병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지부장 및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파견에 관한 사항
11.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사항
13. 기타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의 결정

② 상임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와 지부장회의 수임사항 및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계획
3. 예산의 결성·편성
4. 대의원대회 준비
5. 조합원 및 지부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의 처리
6.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
7.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지부운영위원회) ① 각 지부는 지부의 통상집행의결기관으로서 지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 예산운영 및 회계감사 등 지부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절 지부(분회)총회
제31조(구성)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소집) ① 정기지부총회는 매년 1회 정기 인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부장이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② 임시지부총회는 다음의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부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장이 요구한 때 (2024.05.23. 개정)

제33조(기능) 지부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장·부지부장·대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채택
3. 지부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및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4.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전문위원회
제34조(전문위원회) ①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전문 부문별로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 활동 범위, 기간, 예산, 인원 등을 명시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35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36조(회의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촉받은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지부총회ㆍ지부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의장은 당해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제37조(특별의결) ① 조합의 각종 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에 대한 불신임
3. 합병ㆍ분할
4. 조직형태의 변경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한다. (2024.05.23. 개정)
제38조(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 등
제39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수석부위원장 : 2인 (2024.05.23. 개정)
3. 부위원장 : 약간 명
4. 회계감사위원 : 2인

제4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3)운영위원 및 사무직원 임면
(4)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6)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7)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9)선거관리위원 위촉
(10)조합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11)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1)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부 각 부서업무를 총괄·지휘ㆍ조정하며 각종 정책의 생산ㆍ개발ㆍ추진을 감독ㆍ통제한다.
(2)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각종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부위원장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자격) ①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지명되는 자 포함)는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024.05.23. 단서 이하 삭제)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제6조의 2에 따른 일시정지 기간 및 제60조 제3항의 납부 면제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선거규정) 임원ㆍ지부장ㆍ대의원 등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임기 만료 연도의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차차기 소집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회계감사위원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기 회계감사위원이 선출되는 대의원대회 시까지로 한다.
③ 궐위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 전원이 사퇴하는 경우, 사퇴하는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선되는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⑤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사퇴는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에서만 행한다. (2024.05.23. 개정)
제45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이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신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불신임안을 서면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안을 제출받은 대의원대회는 특별의결에 따라 불신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제46조의 직무대행자는 7일 이내에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조합원총회의 결정 전까지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의해 소집된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의 불신임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⑤ 본조에 따른 위원장의 불신임 결정의 효력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부(회계감사위원 제외)에게도 미친다. (2024.05.23. 본조 전면 개정)
제45조의2(집행부 등의 해임건의)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이외의 집행부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이나 규정을 위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는 위원장에게 당해 집행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② 지부의 부서부장(지부운영위원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이나 규정을 위배한 때에는 지부총회는 지부장에게 당해 부서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③ 집행부 등의 해임건의 정족수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과 지부장은 당해 집행부와 부서부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2024.05.23. 개정)
제4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상근, 선입사자, 연장자 순), 제47조에 의해 위원장이 정하는 직책의 순위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며, 동일 순위인 경우 연장자가 대행한다. (2024.05.23. 개정)
② 불신임 의결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수석부위원장 전원이 궐위 또는 사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계감사위원
2.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 자

③ 제2항 제1호의 회계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불신임 의결 이외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수석부위원장 전원이 궐위되고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47조에 의해 위원장이 정하는 직책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47조(운영위원)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직책 및 보직을 부여한다.
② 운영위원의 직책은 처(실)장·국장 및 부장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조합 전임으로 있는 운영위원의 담당부서 명칭 및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상임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024.05.23. 개정)
제48조(임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49조(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조합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0조(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자격 및 선출) ① 지부에 지부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부장 및 부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자(납부 면제자 포함)로 한다. (2024.05.23. 단서 이하 삭제)
③ 본사와 지역본부는 각 지부별 지부장 1인, 부지부장 1인을 선출한다. (2024.05.23. 개정)
④ 제3항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2024.05.23.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출마하여야 한다. (2024.05.23. 개정)
⑥ 제13조 제3항에 의한 특별지부 지부장 선출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한다.
⑦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매 격년 정기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지부장 및 부지부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임시지부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제6조의 2에 따른 일시 정지 기간 및 제60조제3항의 납부면제 기간을 포함한다.
제51조(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기) ① 지부장·부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의 경과, 미달을 불문하고 선출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차기 지부장·부지부장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선된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② 지부장은 중임할 수 있으나, 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한다.
제52조(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무) ①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기타사항을 소속부서장과 협의ㆍ처리한다.
3. 지부노사협의회(부서간담회)의 근로자측 대표자가 되며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임면한다.
4.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지부부서부장 및 지부운영위원을 임면한다.
5.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6. 지부장회의 구성원이 된다.
7.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② 부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직무를 대행한다.
2. 지부노사협의회(부서간담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
3. 지부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4. 지부장회의 구성원이 된다.
5. 대의원대희 대의원이 된다.

제6장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제53조(단체교섭) 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제54조(단체협약) 조합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사용자대표와 체결한다.
제55조(보충협약) 조합은 필요에 따라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기타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①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가 된다. (2024.05.23. 개정)
②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7조(쟁의) ① 쟁의행위 실시 여부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투표결과는 공개하며, 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는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다.
③ 기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7장 사업계획 및 재정
제58조(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② 사업계획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분석은 각 지부장에게, 연간 추진실적 분석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③ 조합의 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제59조(조합의 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ㆍ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은 비조합원 기타의 자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조합의 재정에 충당할 수 있다.
제60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각 조합원의 월 기본급의 0.8%로 하며,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단협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분은 소급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③ 조합원이 제6조의2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2019.04.29. 개정) (2024.05.23. 개정)

1.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④ 조합원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정한 경우 및 비율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일괄 공제하여 해당 조합원(조합원에서 사용자가 된 자는 포함, 징계로 인하여 권리정지된 조합원 및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다만, 탈퇴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사망 직전 36개월 연속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지급))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1. 조합원 사망시 : 월 기본급의 0.8%

⑤ (2024.05.23. 삭제)

제61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집행 운영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03월 01일부터 익년 02월 말까지 1개년으로 한다.
③ 조합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년도마다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2조(회계규정) 조합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명선거
제63조(공명선거) ① 노동조합은 선거가 공명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시 당해연도의 특별사업비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로 선거비용을 집행한다.

1. 선거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자 선거비용
2. 선거관리비용

제9장 상벌
제64조(포상) 조합은 조합의 발전 또는 노사관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직접 표창ㆍ시상하거나 공사에 표창ㆍ시상을 추천할 수 있다. (2024.05.23. 개정)
제65조(징계)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징계(경고ㆍ정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4.05.23. 개정)

1. 규약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조직을 혼란시키거나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자
3. 조합원으로서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킨 자
4.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재심요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조합원은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전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차기 대의원대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10장 조합의 해산
제67조(조합의 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공사의 해산
2.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68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는 조합원총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노동이사제
제69조(후보 추천) 위원장은 2명의 임원후보자(이하 "노동이사 후보자”라 한다.)를 지명하고,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제70조(후보 자격) 노동이사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하고, 기준일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일로 한다.
제71조(후보 의무) ① 노동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제73조 각 호의 사항 등 이행 확약서
5. 그 밖에 후보 추천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노동이사 후보자는 제1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에 따라, 임원(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임명 후 조합 규약을 준수하고 확약 내용을 이행한다.
제72조(상호협력) 조합 및 노동이사는 조합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사회 등 단체협약에서 보장하는 조합 경영참여 활동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한다.
제73조(노동이사 의무)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조합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한다.
2. 조합원 근로여건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이사회 등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3. 노동이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반기 1회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및 조합에 공유한다.
4. 노동이사는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퇴한다.

가. 승진으로 인해 2급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 직위를 가질 시
나. 불성실 행위 등으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이사 해임 건의 결정 시

제74조(노동이사 연임)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5조(해임 건의 요청)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노동이사 해임 건의를 발의하여 제19조에 따른 대의원대회를 거쳐 공사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노동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원 권익 및 근로여건 악화에 기여한 행위
2.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노동이사로서 조합원을 대표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73조 각 호의 노동이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제12장 보칙
제76조(규정) 이 규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해석권) ①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의거 제정한 제규정의 해석권은 운영위원회가 가진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진다.
② 제1항의 해석권은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78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