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제정
2019.04.29. 개정
2019.10.30. 개정
2020.06.08. 개정
2021.07.15. 개정
2022.05.12. 개정
2022.12.01. 개정
2024.05.23. 개정
2025.05.15. 개정
1. 비서 및 운전담당 업무(상임이사 이상) (2025.05.15. 개정)
2. 노사관계 업무(기금, 식당은 제외)
3. 인사(급여 및 복지후생 포함)담당 업무
4. 감사담당 업무
5. 2급 이상 업무 수행자 및 전문위원
6. 준법감시관 업무
1. 사망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하여 공사와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다만, 해고의 경우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한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원이 조합탈퇴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이를 수리한 때
4.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때
5. 조합원이 노동이사로 임명되었을 때
1.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할 권리
2.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조합의 임원, 지부장, 대의원 등의 선거권
6. 조합의 임원, 지부장, 대의원 등의 피선거권
7.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장, 대의원 불신임권
8.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정하여진 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통제에 따를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그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
6. 조합활동에 관한 비밀 준수 의무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대회
3. 지부장회의
4. 운영위원회
5. 지부총회
6. 전문위원회
7. 쟁의대책위원회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장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 (2024.05.23. 개정)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과 교섭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징수액의 결정
5. 기금(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합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1. 임원 부정선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재심청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1. 임원의 선거 및 불신임에 대한 재심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3. 조합의 해산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부장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 (2024.05.23. 개정)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위원 선출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과 교섭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ㆍ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징수액의 결정
5. 기금(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회계감사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조합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1. 임원 부정선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재심청구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제69조에 따라 지명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및 제74조에 따른 연임에 관한 사항
15. 노동이사 해임 건의 결의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1. 대의원대회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사항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단, 자체 결의로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보충협약 포함) 체결 및 교섭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의 제기 및 종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7. 계정 과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지부 및 분회의 설립, 병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지부장 및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파견에 관한 사항
11.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사항
13. 기타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의 결정
1.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와 지부장회의 수임사항 및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계획
3. 예산의 결성·편성
4. 대의원대회 준비
5. 조합원 및 지부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의 처리
6. 규약 및 제규정의 해석
7. 기타 통상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부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장이 요구한 때 (2024.05.23. 개정)
1. 지부장·부지부장·대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건의 및 요망사항의 채택
3. 지부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및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4.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에 대한 불신임
3. 합병ㆍ분할
4. 조직형태의 변경
1. 위원장 : 1인
2. 수석부위원장 : 2인 (2024.05.23. 개정)
3. 부위원장 : 약간 명
4. 회계감사위원 : 2인
1. 위원장
(1)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3)운영위원 및 사무직원 임면
(4)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6)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7)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9)선거관리위원 위촉
(10)조합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11)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1)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부 각 부서업무를 총괄·지휘ㆍ조정하며 각종 정책의 생산ㆍ개발ㆍ추진을 감독ㆍ통제한다.
(2)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위원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각종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부위원장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
2.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 자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기타사항을 소속부서장과 협의ㆍ처리한다.
3. 지부노사협의회(부서간담회)의 근로자측 대표자가 되며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임면한다.
4. 부지부장과 협의하여 지부부서부장 및 지부운영위원을 임면한다.
5. 지부총회의 의장이 된다.
6. 지부장회의 구성원이 된다.
7.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직무를 대행한다.
2. 지부노사협의회(부서간담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
3. 지부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4. 지부장회의 구성원이 된다.
5. 대의원대희 대의원이 된다.
1.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1. 조합원 사망시 : 월 기본급의 0.8%
⑤ (2024.05.23. 삭제)
1. 선거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자 선거비용
2. 선거관리비용
1. 규약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조직을 혼란시키거나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자
3. 조합원으로서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권위를 실추시킨 자
4.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공사의 해산
2.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제73조 각 호의 사항 등 이행 확약서
5. 그 밖에 후보 추천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 조합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한다.
2. 조합원 근로여건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이사회 등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3. 노동이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연간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반기 1회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및 조합에 공유한다.
4. 노동이사는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퇴한다.
가. 승진으로 인해 2급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 직위를 가질 시
나. 불성실 행위 등으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이사 해임 건의 결정 시
1. 조합원 권익 및 근로여건 악화에 기여한 행위
2.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노동이사로서 조합원을 대표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73조 각 호의 노동이사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